경정청구
Tax refund claims
이미 낸 세금 중 더 낸 부분이 있는지 다시 봅니다.
- 과다 납부 세액 검토
- 감면·공제 누락 확인
- 경정청구
신고가 끝나도 세금은 다시 볼 수 있습니다
신고 때 놓친 감면이나 공제가 있으면,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바로잡을 길이 있습니다. 창업 감면, 고용 관련 세액공제, 빠진 필요경비처럼 알고도 못 챙긴 경우보다 몰라서 못 챙긴 경우가 더 많습니다.
다만 돌려받는 것만이 목적은 아닙니다. 경정청구는 과세관청이 그 신고를 다시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기도 해서, 청구할 근거가 충분한지와 다른 항목에 미칠 영향까지 먼저 검토합니다.
진행 방식
- 지난 신고 검토 — 최근 5년의 신고서와 장부를 다시 봅니다.
- 누락 항목 확인 — 받을 수 있었던 감면·공제와 과다하게 계산된 세액을 찾습니다.
- 판단 공유 — 예상 환급액과 근거, 함께 따져봐야 할 위험 요소를 설명합니다.
- 청구 — 경정청구서를 작성해 제출하고, 처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응합니다.
제공 내용
- 연도별 검토 결과와 예상 환급액
- 청구 근거 자료 정리
- 경정청구서 작성과 제출
- 처리 결과 안내
몰라서 낸 세금도, 5년 안에는 다시 볼 수 있습니다.
수수료는 검토 연도와 범위에 따라 상담 후 안내합니다. 검토해 보고 청구할 근거가 부족하면, 그렇다고 먼저 말씀드립니다.



